콜롬비아 법원, Karol G와 J Balvin이 녹음한 노래가 아동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

콜롬비아의 고등법원은 지난해 어반 음악 스타인 J Balvin과 Karol G가 녹음한 ' +57'라는 노래가 가사로 인해 아동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화요일에 판결했습니다.

14페이지의 판결서에 의하면, 법원은 이 노래를 녹음한 Karol G, J Balvin과 몇 명의 레게톤 가수들에게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는 음악을 공개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.

법원은 '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그들을 욕망의 대상으로 만들며, 그들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에 노출시킨다'고 말했습니다.

이 노래는 지난 11월 발매되었을 때 콜롬비아에서 논란이 일으켰고,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는 기관들이 빠르게 삭제를 요구했습니다. 음악 평론가들도 이 노래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며, 롤링스톤의 스페인어 웹사이트에서 '재앙'이라고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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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57'라는 이 노래는 콜롬비아의 전화 국가 번호로 명명되었으며, '소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는 젊은 여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.' 14살부터 핫한 엄마가 된 여성은 디스코에 들어가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

실명은 카롤리나 지랄도인 Karol G는 지난 해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이 노래에 대해 사과했으며 가사가 '맥락에서 벗어난' 것이라고 말했지만 '학습할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'고 덧붙였습니다.

법원 판결에서는 J Balvin으로 알려진 조세 알바로 오소리에게도 사과가 발행되었습니다.

노래에 대한 비판이 증가함에 따라, ' +57'의 새 버전이 유튜브에 공개되었는데, 가사가 18세부터 '핫한 엄마가 된 여성'에게 언급됩니다.

이 노래는 Karol G의 고향 메데인에서 녹음되었는데, 이 도시는 몇몇 유명한 레게톤 가수들을 양성해낸 것으로 유명합니다.

메데인은 콜롬비아의 주요 관광 명소가 되었지만, 미성년자를 성적 가정자로부터 보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, 이 도시를 방문하는 성기슭자들이 젊은 여성을 찾기위해 방문합니다.